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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티와이엠에 과징금·감사인지정 3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 티와이엠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티와이엠은 2022년 반기 640억1천700만원, 3분기 495억5천100만원 등에 대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처가 의결됐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조처를 받았다.

 

럭슬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조처가 의결됐다.

 

또 골프장 운영업체 라헨느리조트는 차입금과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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