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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美,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등재…"경상수지 흑자 급증"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제외했으나 이번에 이름 올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지 1년 만에 다시 등재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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