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밴드에 입장했다.
해당 밴드에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H씨는 A씨에게 주식을 추천하면서 M사 주식거래앱 설치를 권유했다.
사기 세력은 A씨가 소액거래에서 수익을 보게끔 하고, 이후 재투자를 제안했다. H씨는 돈이 없다는 A씨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앱 화면을 조작해 1억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이달 초 A씨가 수익금 출금 신청을 하자 대여금인 5천만원을 선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기존 입금액만큼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속였다.
그제야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 A씨는 금감원에 문의를 하고 사기 행각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이를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한 투자 사기 발생 가능성에 더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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