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맑음동두천 15.4℃
  • 흐림강릉 10.9℃
기상청 제공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이렘·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렘은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원가량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천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