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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회계부정 신고자에 4억700만원 포상금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회계부정을 적발·조처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신고 7건에 모두 4억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2억5천100만원)에 비해 1.6배로 늘었고,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천814만원으로 작년(3천131만원) 대비 1.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이와 관련해서 1건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회계 부정 신고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작년(141건) 대비 크게 늘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신고 3건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8천만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은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선위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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