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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DB하이텍, '과다 보수' 김준기 창업회장 등에 손배소 제기해야"

경제개혁연대·DB하이텍 소액주주 "김준기·김남호 등 오너일가 DB하이텍에서 총 179억원 지급받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수주주들은 DB하이텍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준기 창업회장 등 지배주주가 근거 없이 회사로부터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아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이번 소송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31일 경제개혁연대는 DB하이텍 소액주주와 함께 지난 27일 DB하이텍에 공문을 보내, 지배주주에게 보수를 근거 없이 과다 지급한 것의 책임이 있는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이번 소제기청구는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근거 없는 보수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준기 창업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창업회장(미등기임원)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면서 DB하이텍에서 매년 막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또 그의 장남인 김남호 회장 역시 미등기임원으로서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2021-2023년)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이 DB하이텍에서 지급받은 보수는 총 179억원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등기이사들의 총보수 59억원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의 보수는 같은 기간 DB하이텍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1003억원 대비 17.9%, 일반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821억원 대비 21.8%에 각각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가 DB하이텍의 사업보고서 등은 분석한 결과 회사의 최대주주는 ㈜DB로 지분 18.68%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하면 ㈜DB는 23.9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DB의 경우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등 DB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 43.83%를 갖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즉 DB그룹의 지배주주인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은 DB하이텍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기이사나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보다 현저히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오너일가에게 회사가 지급한 보수는 업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김준기 창업회장 등 오너일가는 대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일반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회사의 이익을 자신에게 특별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한 그는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퇴직금이 과도할 경우 이를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다11888 판결)”면서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위법한 보수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한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자신에게 과도한 보수 지급을 결정한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등을 책임추궁대상으로 선정했다. 

 

조기석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대상 손해액은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액 전부이다. DB하이텍은 최근 3년간 김준기 창업회장에게 총 83억7000만원을, 김남호 회장은 95억42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DB하이텍은 경제개혁연대·DB하이텍 소액주주의 소제기청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DB하이텍이 조기석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대신해 즉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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