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8.9℃
기상청 제공

코트라, 5년간 복리후생비 86억원 공시 누락…감사원, 주의 조치

정기감사서 위법·부당사항 16건 적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년간 약 86억원의 복리후생비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트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코트라는 2019∼2023년 임직원에게 건강검진비, 통근버스비, 급식 보조비 등 98억7천570만여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도 11억8천830만여원만 지원한 것으로 공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코트라의 복리후생비 공시 축소·누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코트라에 주의를 촉구하고, 기재부에는 코트라의 공시 항목에 대한 확인·검증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부실 설계용역과 특혜 제공에 연루된 직원 3명을 문책할 것을 코트라에 요구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번 코트라 정기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은 이들 사안을 포함해 총 16건(문책 1건·주의 9건·통보 6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