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0 (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투자 사기 조직원들의 자금 세탁 역할을 맡은 일당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 76억원 중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만도 수십억원에 달하고 이들이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뒤 직접 인출한 돈의 액수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주식거래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안내에 따라 주식을 매입해라. 300%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기 범죄 금액 76억원 가운데 A씨는 57억원, B씨는 74억원, C씨는 14억원가량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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