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22일 군산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밀수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군산항이 더 이상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인식하 군산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마약 대리운반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관은 과반수가 넘는 중국여행자를 위해 자체 제작한 중국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여행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진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수고비를 제시하면서 물건을 옮겨 달라고 부탁하면, 마약류 대리운반인지 의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물품운반을 단호히 거절하거나, 부득이 반입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불법 마약류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신종마약을 판매하면서 ‘합법’이라는 거짓문구로 현혹하여 호기심에 마약류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마약류 소지, 수출입, 매매, 알선, 남용 등은 법률에 의거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며 마약류 밀수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신고는 국번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내용이 마약사범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최고 1억원 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