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세청 무료강좌 통해 세법실무 습득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10~11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10월과 11월에도 계속 이어진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10~11월 납세자세법교실은 10월 8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심화)’ 과정이 진행된다.


이어 10월 23일에는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과정이 운영되며, 11월 5~6일에는 ‘국제조세실무’, 11월 13일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11월 27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로 실시된다.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좌별 교육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064-731-324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위한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출장세법교실도 운영한다.


1회 수강인원 100인 이상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 및 강의주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로 사전 협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