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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소비자원 "해외직구쇼핑몰 사기급증…인스타·유튜브 연결 67% 달해"

"방통위 심의 등을 통해 사기성 쇼핑몰 접속 차단 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외직구 쇼핑몰에 접속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가 8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보다가 접속한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67.1%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모두 2천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 2021년 251건 ▲ 2022년 441건 ▲ 2023년 1천372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업체와 해외에서 운영되는 업체 모두가 포함된다. 관련 상담 2천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천821건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카페·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천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접속 소셜미디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과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등 기타 36건(2.0%) 순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가령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명 해외 브랜드 쇼핑몰에 접속해 82.95달러(120만원)를 결제했으나 2주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했고 해당 사이트가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임을 뒤늦게 알았다.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959건(46.5%)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쇼핑몰들은 저품질 제품의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만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이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해보니 422명(42.2%)은 자율규제의 존재를, 597명(59.7%)은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각각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와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의 주소를 추려 방통위 등과 협력해 접속 차단을 추진한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 비교, 구매 후기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에 대비해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강조했다.

 

비자·마스터·아멕스카드와 유니온페이 등은 해외 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거래 승인을 취소해 주는 '차지백 서비스'를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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