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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스타트'…정부, 온라인 불법거래 감시 강화

관세청, 정품 둔갑 위조상품 판매 등 정보 수집 및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정부가 시행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불법반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세관의 사이버 조사요원 30명을 투입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터넷 블로그‧카페 게시글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할인행사를 가장해 짝퉁가방, 짝퉁의류, 짝퉁넥타이 등의 가짜상품을 정품인 양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면세품 구매대행 및 재판매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감면받은 물품을 상업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중국산 장난감을 국산용품으로 판매하는 등 저가의 중국산 물품 등을 고가의 국산물품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단계별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해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국민들이 제보가 필요한 만큼 이번 할인행사로 인해 불법피해를 입거나 불법거래를 알고 있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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