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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세관청은 실 거래자 확인해 세금 부과해야"

종로세무서는 명의도용된 사업주에 ‘과세처분 취소’할 것 권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내부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할 것을 종로세무서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거래처에 26건(총공급가액 3억 4천여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거래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퇴사한 내부직원이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의심되어 종로세무서에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A씨에게 5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후 A씨는 퇴사한 내부직원을 직접 찾아 “세금계산서는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것” 이라는 진술을 받아 종로세무서에 부가세 취소를 요청했지만, 종로세무서는 내부직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직원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확정 판결문을 제출했음에도 변경된 세무서 담당자는 직권으로 바로 처리하기 곤란하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는 국세청의 지침 상 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은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내부직원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사업주인 A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이미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받았다”며 “종로세무서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실제 거래자인 내부직원에게 과세해야 할 세금을 A씨에게 부과하고 A씨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과세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적극 시정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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