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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군복무 12개월까지·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20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재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키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과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단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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