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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코프,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시스템 통합, 관리 및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영위업체인 위즈코프[038620]는 27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7.67% 오른 78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위즈코프의 2023년 매출액은 561억으로 전년대비 36.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6억으로 전년대비 -55.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1%, 하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위즈코프 연간 실적 추이


위즈코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9억원보다 -6억원(-66.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8%를 기록했다.

위즈코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9억원, 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위즈코프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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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