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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민연금 "홈플러스 RCPS 상환조건 변경 관련 법률검토 중"

MBK 기관경고 이상 제재시 국민연금 위탁운용 선정 취소도 가능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제출 자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조건 변경과 관련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내부 규정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회 정무위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한국리테일투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상환조건 변경에 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사모펀드(PEF) 구조상 SPC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산의 주요 의사결정 관련 사항은 펀드 투자자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홈플러스와 같은 투자 거래의 회수는 지분 매각시에 이뤄지며, 본래 RCPS 상환을 위해서는 RCPS 대비 변제우선권을 갖는 선순위 차입금 등의 인수금융 전액 상환이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투자 역시 인수금융이 전액 상환 완료돼야 RCPS 상환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체결됐고, 지난달 말 기준 선순위 차입금이 남아있어 한국리테일 투자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RCPS 5천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모두 6천12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이중 현재까지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천189억원 등 3천131억원을 회수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 들어가면서 변제순위가 낮은 국민연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 회수 불능이라는 뒷수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은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MBK파트너스 검사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나오면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 운용사 중 MBK파트너스 등 4개사를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MBK파트너스가 새로 결성한 6호 블라인드펀드에 약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등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에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상당액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관해 전방위 검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향후 사회적 논란이 있는 투자행위를 한 운용사는 아예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시 기존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등 '수익의 질' 항목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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