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오는 21일까지 추천받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아름다운 납세자’ 국민추천 공모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부도 후 회생, 고용 창출, 장애인 고용, 노사 화합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발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납세자를 통해 서민납세자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아름다운 납세자는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장애인 등 고용창출, 투명경영으로 건실한 기업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납세자와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경우라면 추천 가능하다.
단, 추천일 현재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결손)액이 있는 자(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거나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 및 통보된 사업자, 추천일 이전 2년 이내에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가공비용 등이 적출됐거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추천일 이전 2년 이내에 발급거부로 2회 이상 신고되어 가산세가 부과된 사업자 (지점 포함) 등 세법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추천할 수 없다.
후보자 신청 및 추천은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천)서’를 작성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mail(besttaxpayer@nts.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③)를 통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 후 서면으로 신청 또는 추천할 수도 있다.
추천시에는 본인 신청과 타인추천 모두 성명은 반드시 실명을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편, 최종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2016년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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