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0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인 73만 법인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 과세되는 국외 전자적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 새로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73만명으로, ’14.2기 예정신고 67만 명보다 6만 명이 증가했다.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진납부세액을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차원에서 이번 신고시에도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45개 항목으로 확대·제공했다.
또, 대사업자·취약업종은 매출누락이나 부당환급,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 등 구체적인 불성실혐의사항 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분석기능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무관 매입세액 공제혐의 자료 등 신규항목도 발굴해 해당 법인에게 안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과학화된 분석방법을 통해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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