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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사전안내 불응·부당환급 혐의 사후검증 강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14일 국세청은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기 부가세 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45종, 7만5천명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의 취약업종의 경우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는 반면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15.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자 면세전용 부당환급 자료,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부당공제자료 등의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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