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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최낙균 KIEP 연구위원 “면세점, 매출액 30% 이상 업체 특허 제한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말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사업권 확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면세점 특허 입찰시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자리에서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 현황, 면세점 제도 현황 및 특혜논란,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검토 등을 골자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면세점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으로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롯데와 신라는 전체 시장에서 약 79.6%의 비중을 나타냈다. 또 2014년 면세점 시장 규모는 약 8조3천억원이며 주요 면세점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5525억원 수준인데 반해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특허 입찰시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참여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 및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50.8%)와 신라(30.5%)가 입찰 제한 기업에 포함된다.

또 그는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평가기준에는 시장점유율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장점유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그 예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형성된 면세점 산업의 이익환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유지하되 특허수수료를 10배 또는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유지하면서 약 40억원 수준의 현 특허수수료를 10배 인상된 400억 혹은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해 500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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