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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홈플러스 "'상거래 회생채권' 등 제외한 총 채무금액 2조2700억원"

서울회생법원, 지난 11일 홈플러스의 전체 채무합계액 2조6960억원으로 집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재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14일 “실제 전체 채무금액은 2조27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리스트’를 기반으로 홈플러스의 총 채무합계액이 2조696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홈플러스는 법원 발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지난달 7일 법원으로부터 조기 변제 허가를 받아 이미 상환 중에 있는 ‘상거래 회생채권’과 영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제할 필요가 없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외하고 오는 6월 12일 제출할 회생계획안의 변제 계획에 반영될 실제 총 채무금액은 2조2700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에게 같은달 18일까지 채권자목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전체 채권 규모가 회생담보권 269억원(4건), 회생채권 2조6691억원(2894건)을 더한 총 2조6960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비대위는 “MBK·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며 “이에 김병주 회장 등으 이같은 사기적 채권 발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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