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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불성실신고시 처벌 및 재등록제한기간 높여야"

전규안 교수 "명백한 부정행위시 처벌 높이되 억울한 상황 발생 않도록 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의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수준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등록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5 국세행정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전 교수는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부정행위를 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처벌하되 억울한 세무대리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봤다”며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우선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징계 관련 개선방안으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시했다.


또,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다른 전문자격사처럼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성실신고확인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성실신고 확인시 세무대리인이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며 ▲성실신고확인기준(가칭)의 명확화 및 절차 개선을 통해 그에 따른 성실신고 수행시 면책되도록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또,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성실신고의 불성실·허위확인’의 경우 양정대상이 되는 허위확인금액을 좀더 세분화하고 징계수준을 상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강화 방안으로는 ‘영세납세자지원단’과 ‘국선대리인’을 활성화해 세무대리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시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징계 사유 발생시에도 감경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 및 회원과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대국민 세무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납세자를 위한 무료상담 채널 활성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세무대리 환경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국세청에 비해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다 납세자의 비협조나 불성실·허위신고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납세자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를 유도한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외에도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하는 등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및 세무조사 완료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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