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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탈세 대응력 부족하다"

"변호사 탈세도 변협 공조 및 법원 통한 선임계 수집 등 대응방안 다양해" 지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고 있음데도 정작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전문직 총 1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8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실제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28.1~32.8%로 평균 31%대에 머물렀는데, 이는 대상 직종별 매출 규모가 비슷한 까닭도 있지만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기법 개발에는 뒷전이고 기존의 탈세 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경우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챙기는 이른바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 가장 고질적인 탈세수법이자 전관예우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수임료 중 부과세 10%,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5%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원에 대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수임료의 30~40%에 가까운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고 있는 만큼 변협과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각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을 강조했다.

이 경우 미제출자에 대한 확실한 색출이  가능해지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만우 의원은 “특별히 돈과 시간을 들여 탈세 기법을 개발하지 않아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국세청이 현금거래를 통한 신고누락이나 현금거래 비율 산정 등 기존의 탈세 적발 기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탈세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다.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만성화된 탈세인 만큼,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기법에 보다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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