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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검증 우수직원 선정…김송영 행정관 ‘최우수’

차량용 룸미러 부적정 수출업체 적발 공로 인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올해 3분기 원산지검증 분야에 공이 큰 우수직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용 룸미러 부적정 수출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송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국제 현지검증을 통해 싱가포르산 팜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권일 행정관과 터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오류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미애 행정관이 각각 수상했다.

그 밖에도 부적정하게 인증수출을 받은 불법특혜업체를 적발하는 등 수입 및 수출 분야 검증업무에 기여도가 높은 4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FTA 원산지검증 업무는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 정확한 품목분류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세업무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검증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직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검증 업무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 FTA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불법·부정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1년 원산지검증 조직을 신설해 FTA 불법특혜를 받은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에만 78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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