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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구시, 뉴스테이 추진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6일 대구시청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대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는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인천시(9월 17일), 광주시(10월 7일)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하 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대구·경북에 이어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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