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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종소세 신고지원 강화' 위한 중부국세청과 간담회 개최

이중건 회장, '장기사업자 혜택 확대와 부양가족 공제한도확대 조정 등 정책개선' 건의
최영준 국장,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조치' 지속적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 10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고 과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는 종합소득세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중부세무사회는 최영준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접견하고, 성실신고 지원 등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분들의 성실신고 유도와 원활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국장은 “전체 납세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의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더해질 때, 성숙한 납세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지난 4월 말까지 세무사사무실 직원 희망교육을 실시해 소득세 신고를 원활히 준비하고 있다. 폐업자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소득세 제도는 법인세 보다 진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장기사업자 혜택 확대와 부양가족 공제한도확대 조정 등 정책적 개선을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금년도 소득세 신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신고 관리방향을 납세자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국세청 직원 처우도 개선되고 건강도 보살피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이승미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에 대해 ▲대상자 안내문 4월 25일부터 모바일 발송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및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시 유의사항’ 제공 ▲자기검증서비스 정교화 ▲세정지원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분산 신고로 과부하 방지와 동일 납세자의 신고서가 다른 홈택스 아이디로 이중제출 방지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원 복지1팀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신청 기간 : 6월 2일까지 ▲ARS와 홈택스 간편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조정 대상자 소득 요건 완화 ▲국민 비서, 우편,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 통해 안내 ▲소득 재산 지급 요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주요 변동 사항 : 2023년 도입된 자동 신청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신청누락 방지 및 편의성 강화에 대해 설명한 뒤 수급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빠짐없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하여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중부지방국세청은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 전일수 소득재산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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