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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인·중기 출원인에 무료변리서비스…변리사 57명 위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변리 상담 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위촉하고 2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 특허청 서울사무소는 매주 5회(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에서 무료 상담을 한다.

 

무료 변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개인·중소기업 등에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을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 042-481-5221, 5224)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02-3458-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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