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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년부터 보험판매수수료 비교공시…7년간 분할지급, '1,200% 룰'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으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고,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된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된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2027년부터 보험사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되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계약 만족도가 상승하고, 부당승환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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