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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에 세무조사중단 올해만 22건...51.2% 수용

국세청,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지속 추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법 위반 또는 중복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22건, 수용비율은 51.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11건, 27.5%) 대비 23.7%p나 상승한 것이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을 발표하며, 이는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은 금년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해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국세청의 ‘권리보호 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하면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그 외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지시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부 등을 열람・복사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자권익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조사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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