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3678794047_98872b.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약 2천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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