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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4천227억원 부과…1위는 '쿠팡 PB 부당우대'

1년 전보다 7.9% 증가…승소율 '역대 최고'·처분 4건 중 1건 '소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과징금이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천496건으로, 전년(2천503건)과 유사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천227억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천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천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이었다.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 입찰' 등 부당공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CJ프레시웨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신문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사건(184억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151억원) 등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로 1년 전(70.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승소율이다. 일부승소는 9.7%, 패소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두배 이상 늘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이 다수 처리되면서 소 제기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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