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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미용접착제서 함유금지물질 검출…판매 중단·환불

소비자원 17종 시험 검사 결과 해외직구·국내 제조 7종 기준 위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손톱용 미용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또 국내 제조 4종의 경우 이미 환경부 '리콜'(결함보상) 중인 푸딩글루 젤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제조사에 법 기준 위반을 통보하고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환불 등의 후속 조처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환경부와 공유했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해외직구를 포함해 국내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의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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