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경제개혁연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주가치 훼손…제도 개선 필요"

주식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자사주 소각토록 규정해야
불특정 다수 상대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기업공개 시점 제외 상장회사에 불허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및 주주가치 훼손을 향후 방지하기 위해선 유상증자, 자기주식 소각, 순환출자 등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고려아연 사태를 통해 살펴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자본시장 원칙이나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개혁연구소는 자기주식은 주식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회사는 주주환원 정책(규모·방식·시기 포함)을 반드시 수립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해 적정한 주주환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 및 영풍·MBK의 대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 시도 등과 같은 우호지분 확보목적의 자기주식 교환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경제개혁연구소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경제개혁연구소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에 기업공개 시점을 제외하고는 상장회사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액공모나 지주회사 전환 등 특수목적의 주식교환시에만 예외적으로 할인율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직후 기존 주주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 일반공모 방식(우리사주조합 우선 배정)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발행가액 할인율이 최대치인 30%에 달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상증자는 철회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 규제 적용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결권 제한을 받는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성된 상호주는 가공자본의 효과가 있더라도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회사가 가공자본을 새롭게 형성하려는 의도가 없고 상대방과 공동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시에는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해외 계열회사를 동원한 뒤 순환출자를 형성했고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제개혁연대는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상법 제462조 제2항에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한 이익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취지로 조문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