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 주요 Q&A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주요 Q&A를 정리했다.

Q: 이번 수수료 인하 추진 배경은?
A: 지난 2012년 3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정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적격비용 원칙)를 도입하고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Q: 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A: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등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Q: 이번 수수료 인하의 기대 효과는?
A: 이번 방안을 통해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p 인하되고 연간 6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층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되고 10억원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Q: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지?
A: 이번 방안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를 재산정하고 2012년 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조달 금리가 2.10%로 2년 전보다1.73%p 인하되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 폭의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반영한 경제원칙, 영세·중소가맹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Q: 금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A: 금번 수수료 인하는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을 현행 연매출액 1천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보인다.

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A: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 하여 추진되므로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Q: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A: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는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가 변동 규모만큼 수수료 수입 규모를 조정하되,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영세․중소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하여력을 우선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배분했다.

Q: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는 것인지?
A: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재산정 주기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