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주요 Q&A를 정리했다.
Q: 이번 수수료 인하 추진 배경은?
A: 지난 2012년 3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정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적격비용 원칙)를 도입하고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Q: 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A: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등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Q: 이번 수수료 인하의 기대 효과는?
A: 이번 방안을 통해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p 인하되고 연간 6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층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되고 10억원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Q: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지?
A: 이번 방안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를 재산정하고 2012년 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조달 금리가 2.10%로 2년 전보다1.73%p 인하되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 폭의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반영한 경제원칙, 영세·중소가맹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Q: 금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A: 금번 수수료 인하는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을 현행 연매출액 1천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보인다.
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A: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 하여 추진되므로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Q: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A: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는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가 변동 규모만큼 수수료 수입 규모를 조정하되,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영세․중소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하여력을 우선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배분했다.
Q: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는 것인지?
A: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재산정 주기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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