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인하키로 23일 결정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4700억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향후 신용판매업에서의 카드사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체 가맹점 중 96%에 달하는 가맹점이 이번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카드사 실적이 악화될 경우 소비자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축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우려에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카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다음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카드 수수료 인하, TF 운영 방안과 등에 대해 답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건전성은
A.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라 카드사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카드산업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현행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TF 구성 및 일정은
A. 제도개선 TF는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할 예정으로 내년 1분기 중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규제를 합리화하고 겸영·부수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왜 규제하지 않는지
A.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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