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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재열 관세사회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연 단위 규정으로 개정 할 것"

시장확대 통한 회원 매출증대 최우선 목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2028년 시행 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월단위 선택이 아닌, ‘연단위 의무 규정’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한국관세사회가 제 2세 세관으로서 관세사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면서 “통관ㆍ심사ㆍ조사·FTA 검증·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분쟁 발생 시 중재에 앞서 관세사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회장은 또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불법·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목록통관을 축소하고 일반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세사 수익을 높이겠다”면서 “관세청‘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26년)’개발 과정에 관세사 입장과 이익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관세사로서 전문성 공공성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과 공동으로 '올해의 관세사’를 선정·수상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관세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밖에도 “윤리위원회와 함께 명의대여·리베이트 등 불법부당 행위 단속을 통한 자체 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재열 관세사회장 신년사 전문. 

 

신 년 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공사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해 수출 약 8% 증가, 수입 약 1.5% 감소, 총 무역량은 약 3.3% 증가하였으나 기대만큼 관세시장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지속되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관세사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여러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 新보수료율 산정프로그램 개발·지부 설명회 개최·전 회원 배포

-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관세사의 대응방안 기재부·관세청에 건의

- FTA검증·세관장확인제도·CBAM 등 다양한 전문교육 활성화

- 회원의 과도한 영업활동 자제 요청 등 공정경쟁체제 확립에 노력

-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사 직무에 반영, 명의대여 등에 의한 부당이익 몰수·추징, 관세 탈세상담 금지 신설 등 관세사법 개정

- 최초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관세사 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실시

- 기재부 및 관세청 고위직 본회 방문 및 현안 논의 등 협조 체제 구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세사 홍보 강화 등 입니다.

 

그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관세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며 우리가 바라는 1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관세사는 수출입 물량의 95% 이상을 처리하는 동시에 수출입 단계에서 불법위해물품 사전차단, FTA 컨설팅을 통한 수출증가 기여 등 단순한 통관대행을 넘어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료 차원에서 우리의 노력은 시장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은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다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의 세관으로서 관세사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통관ㆍ심사ㆍ조사ㆍFTA 검증ㆍ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역분쟁 발생 시 중재에 앞서 관세사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新보수료율 프로그램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新보수료율 프로그램’을 완전 정착하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월단위 선택’에서 ‘연단위 의무 규정’으로 법을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불법ㆍ부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목록통관을 축소하고 일반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사 수익을 높이겠습니다.

 

관세청‘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26년)’개발 과정에 관세사 입장과 이익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관세사로서 전문성, 공공성, 윤리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세청과 공동으로 '올해의 관세사’를 선정·수상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관세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베트남 국제연꽃마을과 후원 협약 체결을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 전개(12.17)

 

윤리위원회와 함께 명의대여·리베이트 등 불법부당 행위 단속을 통한 자체 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혜로운 뱀이 허물을 벗어 성장과 변화를 꾀한다는 선태사해(蟬蛻蛇解)의 의미처럼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국관세사회는 창립 50주년이 되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과 같은 지천명(知天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치는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얻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관세사회 회장 정 재 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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