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 통관‧물류의 정상화를 통해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과 각 참여기관은 7일(금) 인천본부세관 3층 중회의실에서 이러한 협력의 뜻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각 참여기관은 공정무역과 성실신고를 촉진하는 통관‧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신고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여기관 공동으로 '인천항 LCL화물의 불법‧부정 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플래카드 게시 등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LCL화물이란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뜻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항의 고질적인 LCL화물의 불법‧부정 무역행위 척결에 관련 업계가 함께 뜻을 모으면 통관‧물류 질서의 정상화는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히면서 "무역질서가 바로 서고 물류경쟁력을 갖춘 인천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워더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국제물류협회의 원제철 회장은 "인천세관의 'LCL화물 성실신고 추진대책'에 대해 공감하며, 이 대책이 인천항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여 통관 및 물류환경이 개선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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