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 법사위원 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에 대해서 정수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법사위 30% 이하로 제한하고,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사위 자체를 폐지하고 이를 국회 입법사무처 소속으로 관할을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 이황구 한국노무사회장
“최근 일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하고, 일부는 시작을 해서 저희 협회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무소불위’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본인들이 전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골목 상권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변호사들이 본인들 일감이 떨어지니까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19일 국회 앞에서는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만 수호할 것이 아니라,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은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라며 “이들 다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직역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전국의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문자격사단체장은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며 "그런데도 법사위에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국회법 제37조는 법사위의 중요한 소관으로 국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사회 관계자는 “현재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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