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본격적인 회원 챙기기 횡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안전한 수입제품 통관업무지원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어린이제품 및 레저용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현실에 대해 KCL과 관세사의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KCL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을 시험·검사해 인증하고 제품의 사전·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와 KCL은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KC인증 업무 홍보 ▲관세사 대상으로 KC인증 교육 ▲관세사로부터 의뢰되는 시험·검사건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수입제품 시험·검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13일 자체내에서만 받던 법률자문서비스를 회원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최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세와 무역 전문자격사로서의 관세사의 중요성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제품 등의 수입 및 유통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수입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늘 업무협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 KCL과 한국관세사회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KCL 이상욱 부원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관세사회와 안전한 수입제품 통관업무 지원 및 유통을 위한 MOU 체결할 수 있게 돼 의미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이 사용하는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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