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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영문명 'KRCAA'로 변경...누리집 주소도 바뀐다

'Customs Brokers'에서 'Certified Customs Attorneys'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회칙을 고쳐 회 영문명칭을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KRCAA)'로 바꿨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와 업무용 이메일 주소도 바뀐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4일 오전 7시부터 누리집(홈페이지) 주소가 기존 kcba.or.kr에서 krcaa.or.kr로 변경되며 업무용 이메일도 @krcaa.or.kr로 바뀐다"며 3일 이 같이 공지했다.

 

누리집 주소 이관 작업은 3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6시로 예정돼 있다. 이 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무국 업무용 메일 수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관세사회는 기존 영문명칭이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KCBA)였으나 이번에 회칙 개정을 통해 새롭게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KRCAA)로 변경했다.

 

'브로커'라는 명칭이 주는 사적, 비공식적, 비공인 이미지 때문에 공인관세업무대리(Certified Customs Attorneys)라는 용어로 바꾼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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