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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제도 훼손하는 불법행위 차단”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3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관세사 직무 확대로 회원 이익창출에 기여하고, 관세사 제도의 위상과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발표에 대비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제도를 법제화하고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신인도 제고에 관세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FTA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을 증액시켜 관세사의 수익창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세관조사시 관세사의 입회 및 의견진술의 범위를 외환, 무역 분야까지 명확히 규정하여 확대하고, 세관장의 청문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관세사무소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세율 적용대상에 관세사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관세사 미래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과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 회장은 “관세사 제도의 위상과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관세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며 “명의대여 등으로 통관업 행위시 발생한 불법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하도록 노력하고, 관세사 등이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직무보조자 포함)할 경우 관세사 등록을 의무화 하며, 직무보조자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명확화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 조항을 명문화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고, 자체 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상생과 공정경쟁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회장은 “관세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협력을 증진하겠다”며 “관세청의 동반자로서 관세행정과 기업 지원정책 등에 적극 동참하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회, 언론, 학계, 산업계와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언 회장은 지난해 한국관세사회의 주요 성과로 ▲건전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사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로 통관취급법인제도 정비,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 및 보수료 현실화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 공론화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서 주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회원 권익향상 ▲관세사 시장질서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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