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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탈퇴·고율관세 대비해야…"트럼프 2기 통상 압박 현실화”

신민호 관세학회 부회장, 정책세미나서 ‘전략산업 리스크’ 경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FTA 구조적 재검토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한국관세학회(회장 최준호)의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신민호 관세학회 부회장(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의 전략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경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이날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한미 FTA 및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이민범, 이한진 관세사와 함께 고율 관세 부과와 통상압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시절에도 한국은 철강세이프가드, 자동차 관세 위협,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며, “트럼프 2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정교하고 일방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FTA 탈퇴 시사 가능성… ISDS·원산지 기준 압박 우려”
이민범 관세사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FTA 구조를 문제 삼거나 탈퇴를 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FTA 내에서도 세이프가드 조항, 원산지 기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들 조항에 대한 미국 측의 재해석이나 협상 요구는 단순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방국에 대한 통상압박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일시적 면제를 기대하기보다는 구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략산업 타격·공급망 재편 주의… ‘정치적 리스크’도 변수”
마지막으로 이한진 관세사는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이 한미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로 한국의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반면 무역 불확실성이 증대돼 예측가능성이 감소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향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중 견제,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귀환이라는 정치적 아젠다 아래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치·안보와 무역이 엮이는 시대에는 FTA 조항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세청과 학계, 유관기관, 민간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 부회장의 발표는 특히 산업계 실무진의 높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허범석 관세청 서기관은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이에 대한 관세행정 대응방안"에 대해서 관세실무 핵심 쟁점으로 중첩관세율, 품목분류와 원산지판정을 지적하면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 재량권이 강화됨에 따라 사후에 원산지 변경에 따른 추징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꾸려 무역안보 특별조사활동과 우리 기업이 부당한 과세 및 통관애로를 겪을 위험을 선제점검하고, 기업이 필요한 관세실무 정보제공과 한미 관세당국간 협업채널을 가동해 수출산업을 보호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최준호 관세학회장은 “산업계의 실질적 고민을 학술 연구와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IEEPA 권한 남용”으로 판시하고 효력을 취소한 상황과 미 백악관의 즉각 항소 및 판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판결이 향후 미국의 무역 압박 수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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