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나 처분을 받게 되는 영세·중소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운영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공익관세사는 135명으로 지난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 제도를 시작해 98명이 참여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관세 범칙사건은 절차, 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관세사회와 관세청은 영세·중소사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양 기관이 협업하여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전국세관에 배치하고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135명의 관세사들은 조사분야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관세분야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영세기업 등을 도와 관세범칙 사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와 관세범칙사건에 대해 상담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익관세사 연락처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세관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약자를 돕기 위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앞으로 관세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수출입기업의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관세사 본연의 임무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영세·중소사업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능기부에 참여해준 많은 관세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납세자가 관세 범칙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사회와 협력하여 공익관세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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