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국민동의청원에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사법안인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변호사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폐기 될 위기에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의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5만명의 동의가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안도 법사위 문턱에 막혀 폐기 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은 지난 4일 현재 모두 501건으로 이중 425건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전체회의와 2소위에는 각각 45건, 31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지난 2달간 법사위로 넘어 온 타위원회 법률안은 200건이 늘어났으나 법사위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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