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 하는 등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산정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 접어든 지금 영‧중소 가맹점의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하지만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업인 신판(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버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바로 작금의 카드사 모습”이라면서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지속 인하에 따른 신판부문의 손실보전을 위해 비용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주, 미국 등에서는 최근의 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하게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나 정작 외국의 수수료 제도를 들여온 우리는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3년마다 행해지는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 시대저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용절감에만 매진하는 실정이다”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카드수수료 재산정 유연화로 사회적비용 절감
이날 회의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가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을, 여신금융연구소 장명현 선임연구원이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자점을,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가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경쟁 촉진과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독과점 문제 완화 및 경쟁 촉진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라고 주장했다.
호주의 경우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바 없고, 2016년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됐고,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선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 이후 정 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타으로 금융당국, 국회, 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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