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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주식시장 부양 본격화

오기형 특위 위원장 "상법 개정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도 도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정시장 확립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제도 개선의 기대감이 반영돼 코스피 열기가 뜨겁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요지는 이사회를 책임 있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특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전자주주총회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의결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3% 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추가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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