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1월 2일 세종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에 이르는 본청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전국 국세청 직원들의 헌혈증 기부가 이어져 600여 매의 헌혈증이 기부됐다.
국세청은 이날 모인 헌혈증을 향후 질병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이 필요하거나 수술 등으로 대량 수혈이 필요한 국세가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헌혈에 참석한 국세청의 한 간부는 “제가 기부한 헌혈증이 따뜻한 동료애와 함께 전달되어 질병․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세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과 세무서까지 헌혈 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국세청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제56차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에서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를 전개하기로 의결해 전격 시행된 것으로, 본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청 및 세무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 제도를 의결하고 건의한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대표해 선발된 위원들이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하고 건의하는 직원대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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