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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중기부 "불공정 행위 엄중 조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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