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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상호관세 46→20%로 인하"

영국 이어 두 번째 마무리…아시아 국가와는 처음
트럼프 "美,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 수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베트남 간에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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