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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美재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

"더 나은 합의 위해 기다리는 나라들엔 원래 정한 상호관세율 적용"
상호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인터뷰서 무역상대국들에 압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가 적용됐고,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에다 국가별로 차등부과된 관세율이 더해진 최종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결국 베선트 장관은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그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10%를 상회하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내년 5월 임기 만료)의 후임 인선이 가을 무렵 시작될 것이라면서 적임자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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